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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문화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들이 지켜야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윤리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연구 논문을 선정하고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확립한다.

1. 연구 윤리규정

제1장 저자의 윤리규정

  • 제1조 표절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표절이다.
    제2조 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 혹은 역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제3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평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작성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

제2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2. 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프랑스문화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회장은 즉시 선정 위촉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0조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변경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변경일 2010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