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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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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프랑스문화학회(Association Culturelle Franco-Coréenn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프랑스 문화에 관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학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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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 [프랑스 문화 연구]는 연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2) 학회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프랑스문화연구≫의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3)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편 당 3인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기준과 절차는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2. 학술연구발표회: 학술연구발표회는 연 2회 개최한다.
3. 강연회, 공동연구 및 연구서적 출판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및 연구자료 수집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활동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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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 회원은 프랑스 관련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학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3.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년 이상 회비를 연속 미납시에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명될 수 있다.
4.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사업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제6조 (기관회원) 본 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명예이사와 명예회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상임이사(총무, 재무, 연구정보, 편집, 학술기획, 정보교류, 문화기획) 및 운영이사 50명 내외
4. 감사 2인
제9조 (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새 임원을 임명한다.
3.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행사조직, 재정, 서무 등의 일을 맡는다.
4. 연구정보이사는 학회 사이버관리와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5.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발행, 배포 등의 일을 맡는다.
6. 학술기획이사는 학술발표회, 강연회, 공동연구 등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7. 정보교류이사는 타 기관이나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 등의 일을 맡는다.
8. 문화기획이사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등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는다.
9. 운영이사는 학회활동의 대외적 홍보 등의 일을 맡는다.
10. 자문운영이사는 회장단의 학회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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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정 또는 회장의 개회 요청에 의하여 열린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성립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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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넘는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6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학회의 주요 사업을 기획, 심의 및 집행한다.
1. 예산, 결의 편성, 심의 및 의결
2. 사업계획의 수집과 집행
3. 사업추진에 관련된 임시 소위원회의 구성결정과 위원선출
4. 학회운영에 관한 기타 업무
제17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3.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권한)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받은 사항
2. 예산, 결산의 편성
3. 사업계획 수립
4.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5. 제 규정에 관한 수정 보완, 의결권
제6장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6장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7장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의 확립 및 준수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8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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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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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회비
(2) 개인의 찬조금 및 기부금
(3)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학회 지원비
(4) 사업 수익금
2.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예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감사업무가 있은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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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본회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4조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5조 개정된 회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6조 개정된 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7조 개정된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8조 개정된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9조 개정된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0조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1조 개정된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2조 개정된 회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3조 개정된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