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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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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한국 프랑스문화학회의 총칙에 의거하여 학회지 <프랑스문화연구>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편집이사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프랑스 어문학, 문화, 역사, 지역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중에서 최근 연구 업적 및 경력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장은 즉시 선정 위촉하여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직무)
    1.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을 위한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된 사항들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추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학회지를 발간할 때마다 최소 2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편집회의)
    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논문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
      3)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4) 심사논문 심의
      5) 게재 논문 확정
    2.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적합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규정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하고 "논문심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논문심사 후 조처)
    1.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이의를 접수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3. 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통보된 논문심사 결과의 원본을 밀봉하여 보관하며, 심사결과를 재개봉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게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인한 날로부터 3년 후 소각할 때까지 개봉을 불허한다.
    4. 위원장은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투고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처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학회지 발행)
    1. 발행일자
    • 1) 본 학회지는 매년 4회 기준일에 따라 발행, 배포한다.
      2) 발행 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2. 제작일정
    • 편집위원회는 다음 일정에 따라 학회지를 제작한다.
      1) 투고논문 접수 마감 :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 편집회의 소집 :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3)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 의뢰 : 1차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4) 논문심사 기간 : 2주일 이내
      5) 논문심사결과 통보 : 2차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6) 논문수정 기간 : 1주일 이내
      7) 논문재심 기간 : 1주일 이내
      8) 논문인쇄 및 제작의뢰 : 발행일 10일 전